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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 개인을 대상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을 했다.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모임에 참여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됩니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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