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5분간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으며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공문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밤 10시22분 단 5분 동안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관해 보낸 회신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8분 전 계엄을 선포하는 안건을 냈으나, 심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대통령실이 계엄 기록을 은폐·폐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각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에 회신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안건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82조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할 만큼 헌법과 공공기록물법은 ‘문서주의’를 의무로 삼고 있지만, 최소한의 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당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라며 “심지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의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너무나 부실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