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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5분간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으며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공문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밤 10시22분 단 5분 동안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관해 보낸 회신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8분 전 계엄을 선포하는 안건을 냈으나, 심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대통령실이 계엄 기록을 은폐·폐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각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에 회신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안건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82조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할 만큼 헌법과 공공기록물법은 ‘문서주의’를 의무로 삼고 있지만, 최소한의 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당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라며 “심지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의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너무나 부실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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