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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고 취업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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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Ⅰ유형 수급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로서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Ⅱ유형 수급자는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특정계층사람을 포함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지급액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를 얻은 경우 자격이 생기며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전용 공간 확보하고 사업 매출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이 지급되며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성공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취업 또는 근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취업 및 근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에 꼭 성공하셔서 취업성공수당도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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