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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고 취업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Ⅰ유형 수급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로서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Ⅱ유형 수급자는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특정계층사람을 포함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를 얻은 경우 자격이 생기며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전용 공간 확보하고 사업 매출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이 지급되며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성공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취업 또는 근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취업 및 근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에 꼭 성공하셔서 취업성공수당도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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