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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퇴직자들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 중 하나는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입니다. 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신청은 정년퇴직 후 아래 링크를 통해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2) 일하고자 하는 근로 의사는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햐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등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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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