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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여 임산부가 출산을 한 전후 휴가 기간 동안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1.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 금액
임신중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단태아의 경우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 이나 사산 휴가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액
2022년 기준 최고 상한액은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60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입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3)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
유산이나 사산을 한 후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아래와 같이 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결정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액
지원기간은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이며 상한액은 2022년기준 200만원이고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입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2.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우편신청
3.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는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4.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휴가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이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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