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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이나 구직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에는 평균 27만원의 비용이 청년 3, 28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23년에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 자격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를 할 예정인 청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 신청인의 가구 건강보험료 굊 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이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나의 소득판정기준을 알아봅시다.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아래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자입니다.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내용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되며 평생 1회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부돈산 중개 보수비용과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로 지원됩니다.  

     

    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하기

    2023. 5. 9.() 10:00 ~ 2023. 6. 9.() 18:00

    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방법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3)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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