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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식보다 더 어려운 절차들이 남게 됩니다. 대부분 고인의 세부적인 재산과 채무까지 파악하고 있긴 힘들기 때문에 유족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모든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 번 방문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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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 제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가입여부)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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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4. 접수처(주민센터)확인 · 접수
    5.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방법

    1.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3. 신청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준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조회

    우편, 방문, 문자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속절차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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